박창희 기자 /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가 없어진다. 교육감 직선제도 재검토된다.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시·군·구 단위에서 시범실시된다.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지발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하고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8개 핵심, 10개 일반, 2개 미래 과제 등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다.
 

지발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해 특별시 자치구는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지만 구의회는 폐지할 계획이다. 독자적 과세권을 주지않고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되 구청장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재원을 보장한다.
 

광역시 자치구·군은 단체장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며, 의회도 폐지한다. 구청장은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재량재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보완대책으로 지역위원회, 구정협의회, 감사위원회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수술에 나서 현행 직선제를 지자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 도입한다. 방범,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사무 23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인구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각각 가칭 특례시, 특정시의 이름을 부여해 각종 특례를 확대한다. 50만 이상의 경우 210건, 100만명 이상의 경우 212건의 예비특례사무를 발굴한 상태며,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100만명 이상 도시는 총액인건비 상정에도 특수성을 반영해주며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확대한다. 현행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광역시,도가 하도록 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된다.
 

‘풀뿌리’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지자체 사무를 일부 위임하는 계획도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대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수 조건,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회의장 인사권 강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소규모 읍면동 통합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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