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등 성남시의 일부 산하기관에서 임직원 채용 시 부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누리당 이기인 성남시의원(행정기획위원회·사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중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및 신고 불이행 등 ‘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조항 등 법률 상 명시돼 있는 근로기본권리에 대한 필수 의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을 일체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 기관 모두 수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변경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한 것이 파악됐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은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및 신고 불이행 등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측 간 근로계약 진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인 의원은 “양 기관 모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조항에 따라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초 근로조건 또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어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문화재단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한 것을 인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 않은 것과 휴게 시간 등이 빠져 있는 부실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채택하는 등 반드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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