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시신’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신고·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인 검거 유공 경찰관(경감 이상 제외)에 대해 1계급을 특진시키기로 했다.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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