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1일 다음 달 5일까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2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김경주 산단입지과장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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