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메피라핌(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들 물질은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 LY2183240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으로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씩이다. 이들 물질은 지난 10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정물질 중 ‘AB-CHMINACA’  ‘5-fluoro-AMB’는 합성대마계열로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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