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국민의 예술문화 향유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작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예술현장에서 창작활동과 예술행정을 겸하면서 왜 우리 사회에 예술문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예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우리 헌법에 관련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예술문화 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예술문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역할은 우리 예술문화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들의 예술 복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예총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
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주는 예술복지와 그 과정에서 예술인 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이 한국예총에게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2020년 2월 제28대 한국에총 회장에 취임한 이후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예총은 대한민국 기초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연예예술, 영화, 미술, 사진작가, 문인, 건축가, 국악 등 10개의 중앙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1962년에 창립되어 현재 6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할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문화예술계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협회 이사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속에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총은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과 지원에 대한 각종 법률,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보완, 또 예술가들 한분 한분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초일류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속에 K-컬쳐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은 지난 6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것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해 나가는 데에 10개 협회와 전국 170여개 광역연합회, 지회의 예총가족들과 함께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