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5일 오후 3시 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군포시는 법령 시행 전부터 발빠르게 준비하여 2030년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군포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수립 대상 면적은 군포시 전체 면적 36.46㎢ 중 약 6.4%에 해당하는 2.34㎢이다.
금번 공청회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설명과 패널토론,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군포 공업지역이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 이라는 목표 및 전략을 발표하며, 군포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유형별 관리 방향, 공간 정비 및 환경관리방안 등의 수립 내용을 제시했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우리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시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난 5월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는 등 군포시 공업지역의 지속적인 정비 및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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