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는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첫 조사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소속 의원들에게 당당히 맞서겠다고 서한을 보내고 SNS에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론전을 펴며 검찰과 힘겨루기에 나설 태세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혜 관련 사실을 캐묻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두한다. 방탄 프레임을 의식해 당 차원의 행동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와 이 대표 지지자들이 현장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검찰 출석 장소와 시간도 기재돼 있다.
소환 조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개발업체 등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고 보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진술서를 사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했던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 등에서 총 세 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한 일자, 국토부 협조요청 공문 등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조사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묻지마 기소’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미 국토부의 요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로 1년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또 다시 묻지마 기소로 야당대표를 괴롭히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검찰을 앞세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이다. 또한 제1야당 대표를 악마화하여 야당을 국민과 유리시키려는 비열한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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