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자신이 밝힌 입장 대로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요청할 지, 아니면 정당한 체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지를 놓고 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는 정기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가 규탄집회를 여는 상황에서 민주당 표가 갈라져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방탄 정당’으로 낙인 찍혀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게 비명계의 시각이다.
신경민 전 의원은 전날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체포안이 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5월 대표연설에서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라는 대국민약속을 한 만큼 제발 가결시켜 달라고 해야 한다”면서 “제가 판사 앞에 가서 제 무죄를 소명하고 돌아오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검찰의 회기 중 체포안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어 정당하지 못한 만큼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이 대표를 수사해왔는데 영장 청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비명계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과 당 내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을 직접 요구하란 당내 일각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공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체포안이 정당한 청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년 동안 수사해 놓고 7월, 8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9월에 가서야 청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사회자가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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