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모든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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