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애인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고 직장으로 찾아가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의정부시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15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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