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택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일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를 공포·시행했다.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중 법령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복구지원금,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100~300만 원의 피해지원금과 최대 200만 원의 복구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위반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고의성 방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화재 진화 30일 내에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택 화재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 =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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