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고등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부천 상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의붓아들인 고교생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아들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대꾸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에는 B군의 친엄마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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