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다쳤다’며 구조 요청을 한 40대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40분께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쳤다’고 구조 요청했다.
경찰은 소방당국 공조를 통해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A씨가 ‘누가 날 위협한다. 마약을 했다’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마약 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마약 검서를 거부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