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마약을 목격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연예인의 마약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오전 1시 4분께 양주 회암동에 이어 포천 신북면의 노상에서 마약 총책을 제보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탄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치고 약 30km를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 6대와 일반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11명과 일반인 1명이 타박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오전 2시 40분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횡성수설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