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 아내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울대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난동 과정에서 “꺼져, X발”, “니가 뭔데, X발”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해 경범죄도 추가됐다. 사건 당일 A씨의 아내는 이미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으며, A씨가 운전하려던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 딸이 탑승해 있었다.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뒤늦게 “몇 개월 전에 아이가 태어나 가족에게 내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평소 술에 취해 잦은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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