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10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40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18.5㎞(10해리) 해상에서 나포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5.6㎞(3해리) 침범했다.
나포 어선 중 1척은 70t급 철선으로 조타실을 폐쇄하고 도주하는 것을 서특단 특수진압대와 경비함정 해상특수기동대가 등선해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후 저항유형을 분석, 신규 도입한 장비 등을 활용해 조타실을 장악해 나포에 성공했다.
해당 어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9명이 타고 있었고 꽃게, 까나리 등의 어획물이 확인됐다.
나머지 1척은 100t급 철선으로 40대 선장 등 선원 9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잡어 등 다수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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