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전소에 침입해 현금과 달러 등 8000여만원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강도가 검거됐다.
1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 A(34·타지키스탄 국적)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다만,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의자는 현지에서 처벌 받을 전망이다.
A씨는 같은 국적 B(34)씨와 지난 8월30일 낮 12시께 평택시 신장동의 환전소에 침입, 총기 형태 물건을 보여주며 업주인 60대 여성을 위협하고 8000여만원 상당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조력자 도움을 받아 차량을 바꿔가며 도주했다.
이후 B씨는 범행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대기를 하다가 체포됐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3명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 범행 한 달가량 만에 붙잡았다.
당초 이들이 훔친 피해액은 80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추가 확인돼 8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타지키스탄 수사당국과 수사자료를 번역해 주고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를 통해 검거, 수사 자료를 공유한 뒤 조력자 3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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