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에 경유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스콘공장 관리자와 법인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소재 아스콘공장 소속 현장관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출된 유류의 양이 상당하며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 대표 대리인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추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국가하천인 양주시 신천에 경유 약 2290ℓ를 유출한 혐의다.
당시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 100여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공장은 저장탱크에서 유류가 바닥으로 흘러넘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유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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