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 = 장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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