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2일 0시3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골목길에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도 연쇄 충돌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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