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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용하던 게임기를 정리했다고 오해해 둔기를 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께 포천시의 한 게임장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이 이용했던 게임기를 정리했다며 둔기로 협박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게임을 하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자신의 자리가 정리돼 있자 화가 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망치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게임을 끝내고 나갔다고 판단해 해당 자리를 닦는 등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오해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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