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등을 안락사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로 수천만원을 챙긴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민간 승마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마사회가 퇴역마를 타용도 전환(랜더링 처리, 생축 수출)하면 15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지원’ 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를 내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말 63마리를 안락사했다는 가짜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 849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보조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과천 = 장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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