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내 특별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LH가 시행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삼패동과 이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대에 공공주택과 앵커기업을 유치해 저공해 첨단산업 위주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약 1만2000세대에 3만1000명 정도로, 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경기동북권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제약과 바이오, 방송·통신,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관련 우량 특화기업 유치에 필요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변경 고시에서 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구역을 지정, 특화된 산업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분할된 여러 필지를 합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내년 상반기 중 설계 공모를 진행한 뒤 제약과 바이오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유치에 나서게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왕숙신도시와 함께 양정역세권에 첨단기술 앵커기업을 유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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