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 광주시청

광주시가 29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에 따라 추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 위한 5대 목표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5대 목표별 대표사업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해왔다.
또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와 안전증진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주시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사업을 고안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일자리 사업으로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목적으로 ‘맞춤형 전문여성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72.2%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아울러 시의 안전하지 않은 보행환경 개선과 젠더폭력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복보듬길 조성 및 더안심스토어 운영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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