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수급비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3차례에 걸쳐 기초주거급여와 기초생계급여 1억4666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기간 B씨가 벌어 들인 수입으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였으며, 범행이 적발된 뒤 부정수급한 기초생활급여를 환수 조치당해 분할 납부 중이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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