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중생에게 몰래 마약류가 든 음료를 먹인 뒤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상태로, A씨 측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모텔로 데려갔지만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그냥 나왔다”며 성 범죄 혐의는 부인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텔방에서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된 점과 B양에 몸에서도 피임기구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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