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자주 어울리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43)씨의 친구 C씨와 사귀는 사이로, 평소 C씨가 B씨와 자주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B씨를 괴롭히던 중 B씨가 “한 번만 더 전화나 문자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가 거부의사를 밝힌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41건, 전화 연락은 28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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