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나 도서관·주민운동장·주민자치센터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공동생활기반시설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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