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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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0시 30분께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식점을 촬영하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업원에게 “이 씨X XX가 왜 안 가져와, 안경 낀 X 같이 생긴 XX”, “너 같은 XX한테는 반말해도 돼”, “위생과에 신고해서 가게 영업 못하게 하고 SNS에 리뷰도 올리겠다”, “키 작은 놈, 바보 같이 생겼다”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 본인이 112에 신고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벌금형 9회와 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럴 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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