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50대)씨와 B(7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7시10분께 동구 송림동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를 몰다가 C(60대·여)씨를 각각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는 A씨의 SUV 차량에 치었다. 이후 B씨는 횡단보도에 쓰러진 C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C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 회로(CC) TV 영상을 분석,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신호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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