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특혜 제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감사원에서는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인 에스엠씨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함으로써 복합개발시행자 에스엠씨에 수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약 보름가량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미추홀구의 감사결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개발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50억 원) 납부의무 부당 면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 구와 에스엠씨가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11. 14. 미추홀구가 공고한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4조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2. 2. 25. 단독응찰한 에스엠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3. 28.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는 에스엠씨가 2012. 4. 9.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만 납부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나머지 45억 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2014. 3. 19. 사업대상 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인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이행보증금 45억 원을 납부받지 않았고,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구는 2015. 7. 29. 에스엠씨가 선집행비용 47억 원을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로 간주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선집행비용과 협약이행보증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2015. 7. 31.‘에스엠씨가 기투입한 비용 4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에스엠씨의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주어 에스엠씨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도시개발1구역 내 위치했던 주안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의 지연에 대한 구의 책임도 있다는 사유를 들어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가 복합개발시행자인 에스엠씨의 추가사업비 부담의무를 부당하게 해제하여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조성비용이 용지매매비용을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구가 에스엠씨에 제공할 사업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지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부지조성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에스엠씨는 조성된 부지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의료시설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는 에스엠씨에 지분을 출자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고 재정이 열악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14.10.30. 구 의회의 「용지매매계약서 체결동의안」 심의에서도 구의회가 도시개발1구역 조성원가가 용지매매금액을 초과할 경우의 대처방안 질의에 대해서도 에스엠씨가 무조건 보전하게 되어 있어 구청이 재정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일이 없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는 2015. 2. 13. 「용지매매계약 체결식」에서 용지조성, 사업비 모두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기존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끝까지 지켰어야 합니다.
한편 2015. 5, 6월경, 당시 도시창생과에서는 대주단 등으로부터 “이사장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대주단은 에스엠씨에 PF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사유로 2015. 2. 13.자 이행합의 해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행합의 해제 요구 관련하여 변호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법률적 자문도 받지 않았고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산평가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막연하게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상급자에게 구두보고 후 결재 문서를 상신 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노후된 학교와 시장을 수용하여 개발하는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는 향후 구에 재정적 의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아 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결과 ‘미추홀구는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용지조성비용을 구가 부담한다’는 변경된 협약서를 체결하여, 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1,482억 원과 에스엠씨로부터 받은 부지매매수익인 1,107억 원의 차액 약 375억 원은 고스란히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에스엠씨에서 제기한 일부 미집행된 선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정산금 등 청구의 소」 1심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미 209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20. 6월에는 166억원 손실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지내 토양오염 소송에서도 구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하여 55억 원 중 44억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우리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이 내신 귀한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업 협약을 변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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