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들이 1심에서 패소한 미지급 휴게수당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9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관 2638명은 최근 법원에 미지급 휴게수당 청구 관련 기각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주도하는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관 사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로 경기도 소방관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과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항소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은 경기도 소방관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청구 내용이다.
10년여 전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1심에서 소방관과 경기도는 2010년 맺은 제소 전 화해 약속 당시 휴게 수당이 포함됐는지와 소멸시효 완성 당위성을 놓고 다퉜다.
앞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수당 지급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자, 전국 각지에서 여러 직급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소송전이 한창이던 2010년 2월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관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 약속을 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각지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 역시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750억 원가량(2012년 379억 원, 2019년 371억 원)을 경기 소방관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소송전이 벌어지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휴게시간 공제’가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소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현장 소방공무원의 1일 최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했다.
이 지침은 2012년 개정됐고, 2013년 3월부터는 휴게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경기 소방관은 ‘제소 전 화해’가 2010년 2월 이뤄진 만큼, 이후 2년 11개월간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기간 공제된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6176명의 수당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327억 원(원금 216억 원, 법정이자 111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부분 수당에 대해 모두 지급했고, 제소 전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2010년~2012년 공제 휴게수당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현재는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맞섰다.
휴게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2010년~2012년 발생한 휴게수당 소멸시효가 2013년~2016년 완성됐다.
이에 경기도 소방관은 경기도가 미지급 휴게수당에 대해 시간을 끌다가 소멸시효를 완성,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점과 제소 전 화해에 휴게수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가 제소 전 화해에 2010년 공제한 휴게수당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사를 표시하는 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원고(경기도 소방관)가 시효를 중단하는 등 권리행사가 불필요하게끔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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