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자신의 시계를 파손시켰다면서 피해자들한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및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했음에도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7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8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시계를 고가의 명품 시계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128회에 걸쳐 9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온라인 도박 범행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PC방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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