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월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26일 경기 지역의 은행에서 대기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 상품 안내서에 옮겨 붙이려고 하다가 청원경찰에 제지돼 미수에 그쳤다.
은행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카드 충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2021년에도 수원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커 그 죄질이 무겁다”며 “더욱이 동종 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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