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고 이 사건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특수교사 A씨에게 선고유예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이와 관련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짜증 섞인 뉘앙스나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몰래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부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고 헌신하는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의 아이는 아직 집에서 보호하며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주씨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특수학급에 아직도 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아 15개월 동안 17번이나 교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이날 밤 별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입장을 냈다가 중간에 취하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받은 부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의아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A씨의 변론을 맡은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도 “감정적인 발언 부분이 있지만 당시 사정 등을 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피해 아동이 장애아동이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다 보니 아동을 좀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설명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부모와 교사 대립각으로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행히 선고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교사나 교육청 입장에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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