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사업장에서의 모든 노동 문제를 초기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도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 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에 대해서도 1대 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둬 초기 상담부터 진정·신고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의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 중이다. 또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 문제에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청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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