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신호 위반 화물차가 횡단보도 위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쳤으며, 경찰은 운전자 A(4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6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51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도로에서 1.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57·여)씨와 C(59·여)씨가 의식장애 등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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