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두고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나 숨 고르기에 나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사전 규제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의 반발이 이어진데다, 미국상의까지 우려를 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당장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정 제도와 관련해선 검토에 나설 뿐이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부위원장은 “지정 제도가 없어지면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지정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상의와 충분히 협의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공개를 늦추는 것과 통상 이슈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외국 기업이나 미국상의 등과는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공정 개혁과 관련해 부처 협의를 통해 방향이나 큰 틀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안도 있고 추가적인 다른 대안도 살펴봐서 정리가 되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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