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 및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등 총 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영과 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한 뒤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등이 공동대응에 나선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는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의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에 조사·수사 대상이 된 사건도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하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과 환자 400여명도 수사 대상이 됐다.
전문브로커 20여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현혹해 모집하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곳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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