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즉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조치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에 앞서 즉시 조치를 요구한 것은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지만, 개선을 통해 7일 등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 등 조치를 취해 하반기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정상훈씨는 “2022년 12월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누가봐도 직장인처럼 해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문을 닫게 되면 가게를 인수할 때 발생했던 대출금, 인건비, 임대료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씨도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신고해 두 달 동안 정지 먹고 벌금을 내는 등 억울한 일이 많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짐을 다 지우면 안 된다. 나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약처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무가 평소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해온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술·담배 구매 청소년의 처벌에 대한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오 장관은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그러한 법이 악용되거나,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기업 환경, 사업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처벌에 관한 법들은 또 다른 법 개정의 문제”라고 짚으며 “오늘 논의에서 나온 많은 부분들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 법 개정 이전에라도 행정부에서 먼저 조치를 하자는 부분에 방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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