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3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살던 다세대주택 2층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고, A씨는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화재 당시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자신의 동생이 사는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A씨는 이곳에 먼저 찾아가 “왜 명절에 안 만나주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너를 뿌리다 제지를 당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같이 사는 집으로 이동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감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수법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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