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신영철)는 지난 8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 개인 등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정구청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오정구청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검증자료가 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오정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전산 매체(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영철 오정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오정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2-625-7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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