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신영철)는 지난 8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 개인 등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검증자료가 되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오정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전산 매체(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영철 오정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오정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2-625-7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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