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화장장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가루가 뒤섞였다.
15일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가족공원 시립화장장 승화원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담겼다.
당시 화장장 직원이 분골기 안에 있는 유골가루를 덜어내지 않은 채 다른 유골을 넣어 분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골함 수령이 예정시간보다 지연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가족이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직원의 실수를 밝혀냈다.
공단은 섞인 유골가루를 임의로 유골함 2개에 나눠 담아 화장장 뒤편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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