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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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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