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하고,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A(40대)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B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절도 등이다.
피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20년간 근무한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술 관련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빼돌린 뒤 함께 근무하던 C씨와 새 회사를 설립했다.
새 회사를 설립한 뒤인 지난해 3월부터는 피해 회사 현직 직원과 공모해 지속적으로 진공펌프 관련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하고 진공펌프 부품 1만여 개(시가 1억6000만 원)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기술 정보와 진공펌프 부품 일부를 중국 소재 회사에 유출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 현지에 복제 공장 설립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핵심 환경인 진공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장비다. 피해 회사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을 확인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피해 회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A씨와 C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하던 진공펌프 부품 47종 1만여 개와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했다.
A씨는 이미 중국에 일부 기술과 부품을 넘긴 상태지만, A씨가 유출한 것만으로 완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국가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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