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 심야 영업을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1일 공정위는 이마트24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맹점들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또 점포를 단순히 명의변경 할 경우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을 하지 않아도 돼 단순 행정처리 비용만 발생하지만, 이마트24는 일반적인 양수도과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가맹 점주에게 비용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마트24는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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