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
▲ 군포시청

군포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안내문)을 사업 진행에 따라 제공하여 관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필요한 정비사업의 맞춤형 교육(대면방식)을 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관심있는 모든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위의 계획 추진에 따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면밀히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반영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더욱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5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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