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류관리기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도입된다. 소비자들이 의류관리기를 구매할 때 전기 소비효율등급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류관리기가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포함됐다.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밥솥,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한다.
전기밥솥은 보온시간·월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해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한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인다.
아울러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비데와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관리하던 전기레인지를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를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해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손본다.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높여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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