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는 9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한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은 해외로 출국 뒤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차량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확보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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